1. 결석
유아는 매월 15일 이상의 교육일이 확보되어야 유아학비 지원이 가능하며, 가정 내 특별한 사정(여행, 질병, 가정학습 등)으로 결석일이 길어져 당월 교육일수가 미확보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결석계를 선택하여 유치원에 제출하여 출석일을 확보해야 합니다. 다만 결석계는 1년에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※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
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을
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 교외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, 친인척 방문, 가족동반 여행,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임. 단, 감염병
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단계인 경우에 한해 “가정학습”도 교외체험학습 신청・승인 사유에 해당하며, 이때 유치원장은 유아의 안전,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. 그 기간 및 횟수는 교육과정
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함.
1)당일 결석
첨부서류 중 1일용 교외학습, 가정학습 신청서를 결석 전에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
결석 후 재출석 시 1일용 교외학습, 가정학습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
2)기간 결석(O일~O일까지 결석)
첨부서류 중 기간용 교외학습, 가정학습 신청서를 결석 전에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
결석 후 재출석 시 기간용 교외학습, 가정학습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
3)질병 결석
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할 경우 질병결석확인서와 함께 진료확인서, 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 등 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담임교사에게 제출
4)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한 결석